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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운영

■♥■ 인력사무소창업 및 직업소개소창업 컨설팅자문 해드립니다.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안녕하세요.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창업준비센터 입니다.

▶직업소개소 창업은 아래와 같으며, 대표자외 상담원이 별도로 근무해야 합니다.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업근무하면서 구청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 : 2012.9.4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인적자원 : * 대표자(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직업상담사(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 사진(4㎝ x 5㎝) 1매
-임대계약서 본인대표
-사무실 위치도(약도)
-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 3만원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시 유의시항
1.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및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제출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시 주민등록번호, 본적(관계가족부), 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3. 직업소개소 등록
①소관부처 : 시. 군. 구 (행정관할구청)
②접 수 처 : 시. 군. 구 (노사지원과 ,생활복지과.사회복지과,일자리창출과:1층 민원실 문의 후 해당과 접수  )③민원유형 : 등록(사항)④사무구분 : 단순 민원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기타사항
①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②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④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5.직업소개소의 업종에 따라 비용증가
-구인구직 : 구인처와 구직자 직업알선
-취업알선 : 수수료 적용
-인력공급 : 도급:사람과장비 지원
-채용대행 : 구인1차-> 구인2차 협력업체 지원(구직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창업대학 창업정보는 www.ehrs.or.kr,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