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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인력공급업 vs 고용알선업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영교육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기준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인력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해 타인이나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력공급업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력파견업체·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 간호인력 공급·모델 공급
■ 산업노동인력 공급·근로자 파견업
■ 인력풀(Pool) 공급운영·사무인력 공급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3부 근로계약서 : 거래처(원청사) 파견사(고용회사) 근로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록 허가제

2.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해서 일자리 및 구직자의 정보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여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 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닙니다.
고용알선업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무인력 알선·공업 노동인력 알선
■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 간호인력 알선·직업소개소
□□관할시구군장 유료)직업소개소 등록허가
□상호명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영교육
□대표자 : 이 덕 남 원장 /  경력개발센터  
□서울시신림동746-43 건영상가 303호실 
□문의처 : 010-7734-7205 

□홈페이지 : http://01077347205.modoo.at
□상담문의 : 02-2063-7205 

□범주 : 소상공인창업준비센터, 창업대학, 경영대학

□연관검색어 :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전문학교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