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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운영/인력사무소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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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인력사무소창업 인력사무소인.허가 창업 유료)컨설팅 ■.직업소개소창업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 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
◾직업소개소 창업관련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안녕하세요.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직업소개소 관련 법령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
♥직업소개소창업 창업사업개시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인력사무소창업을 구상하고 있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지필자 : 이 덕남 대표 ♡따라서 아래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력공급업은 크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과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두 업종은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도록 각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창업 인력공급업 창업은 아래와 같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없다면 자격증을 소지한후 창업을 하여도 늦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
♥직업소개소창업 클릭 .taik 안녕하세요.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인력사무소창업을 구상하고 있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지필자 : 이 덕남 대표 ♡따라서 아래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력공급업은 크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과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두 업종은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도록 각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창업 인력공급업 창업은 아래와 같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없다면 자격증을 소지한후 창업을 하여도 늦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
♥직업소개소창업 ★직업소개소 창업 ( 유료:인.허가 창업 컨설팅 안내 ) ▶처음 직업소개소 창업하려면 인허가 필수조건 ! ☆직업소개소창업인허가법인)유료직업소개소창업컨설팅등록서류신규안내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청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2012.9.4 ->물적자원 *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직업소개소창업 ◀인력사무소창업 ◀인력소개소 ◀인력사무실 창업컨설팅 ▶직업소개소운영 전문직업상담사 핵심인력.양성소 적시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실적보고서▶팩트 Fact - 통합민원 실적보고서 작성요령 유료 컨설팅안내 - 인력사무소창업 컨설팅안내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2017.s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신청안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행정서류)컨설팅 Tip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 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 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
▶인력사무소창업↔직업소개소창업 컨설팅안내 ▶공식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직업상담사 커리어센터 컨설팅안내 [직업소개소 창업준비 서류안내] 국내 인력사무소,Tolk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용역회사,인력알선,등등 ● [인人터뷰] 인적용역 창업요건 실전 실용교실아카데미,Talk ↘NCS 창업상담사|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교육창업과정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서류안내 국내)직업 소개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국외)직업 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시설기준 개인)전용면적 20㎡ (법인은 20㎡ 이상 사무실을 갖출 것) ▶인적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2이상..
▶국내↕국외)인력사무소 취,창업↔프리미엄 컨설팅 전문가형↕경력개발센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국내↕국외)인력사무소 취,창업↔프리미엄 컨설팅 전문가형↕경력개발센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인력개발원 #경력개발센터 능력역량강화프로세스 공식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법인)유료직업소개소 창업컨설팅 등록서류 신규안내 ■ 1, 창업요건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소 (상담원) 사업 근무하면서 구청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5항)폐지됨 : 2012,09,0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