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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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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창업 인력사무소인.허가 창업 유료)컨설팅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직업소개소창업 ♻️직업소개소 /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 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소창업 & 인력사무소창업 경력개발센터 창업준비센터 ○안녕하십니까.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 자료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전문학교설립 경력개발센터 직소)창업준비 □ 직업소개소 헤드헌팅사 fact • 구인자(일할사람을 찾는 사람)와 • 구직자(일을 찾는 사람)를 알선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 인적용역 : 사업 인력, 용역사무소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http://www.ehrs.co.kr □ 유료)직업소개소(개인사업자) ○ 등록요건 1. 자격을 갖춘 대표자 1명 2. 자격을 갖춘 상담원 1명 3. 시설요건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제출서류 1. 대표자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2.직업상담원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종사자명부 및 종사자 ..
▶️인력사무소창업 창업준비센터 직업소개소운영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법인)직업소개소 창업은 아래와 같으며, 대표자외 임원상담원이 별도로 근무해야 합니다. 1.해당 상담원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업 근무하면서 /행정망 구청 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이 있는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 일시 : 2012.9.4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 1년이상 임차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실 평수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확장영역. 창업준비센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확장영역,사업주대표안내 현재진행형.톡톡 □[HOT 잡뉴스] Please refer to the guidebook ▶[ information leaflet ]. □국내/국외)인력사무소 취,창업 컨설팅 경력개발센터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행정서류)컨설팅,Tip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Summary [HOT잡뉴스] 국내/ 국외 인력사무소창업 미스매치,Talk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행정서류)컨설팅 Tip ◀ 큐레이션 ▶ 비대면상담 컨설팅 보고 □기업 예비)창업자 & 현업)경영개선 창업데스크 □처음 맞춤형 직업소개소 창업하려면 인허가 필수조건! □당신의 든든한 역량강화파트너 프로세스영역 융합역력 □직업소개소창업 인허가 노하우 맞춤형 ▶법인)유료직업소개소 창업..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멘토링 ☎️ 전화걸어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02-2063-7205 직업상담사 ▶️민관분야 직업소개소 창업안내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직업소개소 관련 법령규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 : 직업안정법시행령 .교육 및 자문 최종 역할수행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
▶️법인)직업소개소창업 인.허가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직업소개소창업은 아래와 같으며, 대표자외 임원상담원이 별도로 같이 근무해야 합니다. 1.해당 상담원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업근무하면서 /행정망구청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이 있는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 : 일시 : 2012.9.4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 1년이상 임차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실 평수 6.5..
■♥■직업소개소 창업준비센터 유료)컨설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조건 갖추는 법 ♥직업소개소 창업준비센터 컨설팅입니다,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창업준비센터 컨설팅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 자료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소개소 구인자(일할사람을 찾는 사람)와 구 직자(일을 찾는 사람)를 알선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 (주요 소개 직종 : 건설업 (인력회사, 용역사무소), 구인.구직 취업알선 등) □ 유료직업소개소 (개인사업자) ○ 등록요건 1. 자격을 갖춘 대표자 1명 2. 자격을 갖춘 상담원 1명 3. 시설요건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제출서류 1. 대표자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2.직업상담원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종사자명부 및 종사..
▶️인력사무소 _ 창업준비하기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창업준비센터 ▶️직업소개소 창업은 아래와 같으며, 대표자외 상담원이 별도로 근무해야 합니다. 1.해당 상담원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업 근무하면서 /행정망 구청 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이 있는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 일시 : 2012.9.4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 1년이상 임차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실 평수 6.5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