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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학교 설립

■ 직업전문학교설립 신규기관 인증평가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신규기관 인증평가 
♥ 직업전문학교 설립  ♥ 건전성평가  ♥ 인증평가 신규 설립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경력개발센터 창업준비센터 이덕남대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설립/ 

1.평생교육직업운영/ 교육훈련과정/행정인력기/ 훈련시설 NCS 직업전문학교 사업자 설립부터 운영을 위한 건적성평가 및 인증평가 합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이하 “규칙”이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64호, 2009.10.1.) 

■ 지정요건
▲인력기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확인등록강사 >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교사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설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개인의 경우 개인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시설기준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시설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확인 필수(1년 이상) 
이론실, 실습실, 상담실, 행정실, 교강사실, 서고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설기준

▶ 장비기준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 추어야 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장비기준

■ 행정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건전성평가 및 인증평가 
■ 시설장 : 신용평가등급 6급이상 <신용평가사> 
▶ 국가직무능력표준 모듈 
▶ 직업훈련교사  보유 
▶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 & 편성교육 수료 

▶홈페이지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직업전문학교설립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과정접합 적용 팩트보고

♻범주 I 인적자원. 연구용역. 역량강화. 창업컨설팅 
▶운영자 : 큐레이션 이 덕 남 대표 
▶모바일웹 : http://www.ehrs.co.kr /쇼설링크 신청  
(우)08863 서울시 관악구 문성로76  | 02-2063-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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