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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학교 설립

★♥★직업전문학교설립

♥직업전문학교설립 기초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창업준비센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설립
1.평생교육직업운영/ 교육훈련과정/행정인력기/ 훈련시설 NCS 직업전문학교 사업자 설립부터 운영을 위한 건적성평가 및 인증평가 합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이하 “규칙”이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9-64호, 2009.10.1)

■ 지정요건 인력기준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교사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설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개인의 경우 개인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시설기준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시설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확인 필수(1년 이상)

● 장비기준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 추어야 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모듈
● 직업훈련교사 보유
●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 & 편성교육 수료

▶홈페이지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http://www.ehrs.or.kr

▶직업전문교설립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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