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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시·관청이 됨.
▶우리경영지도원 주식회사
▶출처 : 경영지도사 방일권 대표이사
✔설립 문의처: 070.8699.8255
☎핸드폰: 010.3947.8228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746-43.건영상가.30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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