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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지도원(주)/비영리컨설팅 설립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우리경영지도원 경영지도사 방일권

비영리법인 컨설팅 -우리경영지도원
       홈페이지 -nonprofit making corporation
▶非營利法人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하며(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의 마련을 위한 자작도예품(自作陶藝品)의 판매,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시회의 개최 등이 그 예이다. 수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공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영리비공익법인이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그밖에는 양자(兩者)를 구별할 실익은 크게 없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종교법인 등에 관하여는 각각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향교재산법 등이 규율하고 있고, 기타의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특수비영리법인이 많이 있다.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이 그 예이다. 그들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허가주의, 인가주의, 강제주의 등이 취하여진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의 세법(稅法),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보고, 사무의 검사, 정관변경 또는 임원개선의 명령 등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민법 제3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15조, 의료법 제29·63조 등)

▶우리경영지도원(주)⭐방일권⭐사무장 설립문의
☎ 모바일 .010.3947.8228 설립신청 업무보고
설립기한 보고신청 업무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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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줄것주고 받을 것 받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