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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지도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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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컨설팅안내 ▶비영리법인설립 행정관리시스템 멘토 .Talk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자문컨설팅 상담안내 ✔ 이 민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시·관청이 됨. ▶우리경영지도원 주식회사 ▶출처 : 경영지도사 방일권 대표이사 ✔설립 문의처: 070.8699.8255 ☎핸드폰: 010.3947.8228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746-43.건영상가.303호실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컨설팅안내 우리경영지도원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컨설팅안내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공중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만든다(민법 제32조).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지만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해서 그 설립이 널리 인정되고, 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이 경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영리법인이 아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고,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
▶비영리법인 설립컨설팅 (주)우리경영지도원 ▶비영리법인 설립컨설팅 (주)우리경영지도원 https://www.facebook.com/bizcmc ▶기업진단 컨설팅 (주)우리경영지도원 https://www.facebook.com/bizcmc114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체크리스트(check list) 우리경영지도원 ▶비영리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 절차↔ 컨설팅안내 ▶오늘은 뜻이 같고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 만든 사단법인설립절차 / 비영리법인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름과 같이 사단법인설립절차 / 비영리법인설립절차에 대해 총정리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해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각종 양식과 신청절차 안내도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세요. ^^ ▶비영리법인설립절차 비영리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택한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
▶비영리민간단체 [ 지식 : 경영지도사 ] 비영리법인 [非營利法人] 우리경영지도원(주) ▶비영리민간단체 안내 신규등록등록기관 검토→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등록증 교부→관보(공보) 게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등록요건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 제2조)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
▶비영리법인 바로가기 링크 우리경영지도원 사단법인 社團法人 설립컨설팅안내 ✔비영리 법인 [非營利法人]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된 사단. ▶내용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을 본체로 하여 구성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의 특징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지 다수인의 계약관계에 의해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조합과 다르다. 사단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 즉 회사가 있는데, 전자는 <민법>에 의하여, 후자는 <상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 밖에 특별법으로..
▶비영리법인 보고서 우리경영지도원 경영지도사 방일권 대표 ▶비영리회사도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최근 10년간 비영리법인 신고 법인 수는 41.9%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비영리법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적으로 비영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비영리법인의 활동 역시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활동과 관련된 조세제도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995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주요국의 최근 관련 통계자료 및 조세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법인 설립컨설팅 우리경영지도원 경영지도사 방일권 대표이사 ▶NPO↔Non Profit Organization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제3영역의 비영리단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제3섹터 또는 시민사회조직이라고도 한다. NPO는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분리된 제3영역의 조직과 단체를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을 가진 말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semi-public) 및 민간조직을 가리킨다. NPO와 유사한 용어로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있다. 두 용어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NGO를 NPO에 속하는 하위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