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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지도원(주)/비영리컨설팅 설립

▶비영리법인민간단체↔비영리법인사단법인 컨설팅 우리경영지도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설립준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민법」 제33조).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안내 (편람참조)

▶우리경영지도원(주)⭐방일권⭐사무장
▶설립문의: ☎모바일010.3947.8228
설립등록신청 업무보고(주무관청)
설립기한보고신청업무 및 회계처리
▶ 경영지도
經營指導, management guidance

▶비영리민간단체설립 전문컨설팅회사
         실무행정관리 자문컨설팅받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